조선총독부제령
폐지
시행 191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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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제한령 제3조
제3조 예금ㆍ할인금ㆍ수수료ㆍ인거금ㆍ차체금 기타 명의 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채권자가 받는 것을 이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