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률
폐지
시행 194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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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경비법 제79조 (투표방식)
제79조(투표방식) 고등 또는 특설군법회의 심판관이 행하는 기피 이의에 관한 결정 판정 급 판결에 대한 투표는 무기명투표에 의함.
군법회의의 최하급 심판관은 각 소송사건에있어서 실시한 투표수를 계산하며, 재판관 차를 조사한 다음 심판관에게 기 결과를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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