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경비법 제80조 (중간의의에 대한 재정)
제80조(중간의의에 대한 재정) 군법회의의 법무사 또는 법무사 없을 시는 해 군법회의 재판장은 소송 심리중 야기하는 기피에 관한 이외의 일체 중간의의에 대하여서는 공개 법정에서 차를 명령으로써 처리함. 단 군법회의 심판관 중 기 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자가 유하는 경우에는 군법회의는 1시간 폐정하여 비밀 평의에서 최하급 심판관으로부터 구두로 ?부를 진술하여 다수결로 차를 결정함.
연이나 소송심리중 신립되는 증거 채택에 관한 이의에 대한 법무사의 재정명령은 확정적이며, 해 군법회의 심판관은 차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못함. 단 좌기 각 호 해당사항은 차 조항에서 말하는 "소송심리중 신립되는 증거 채택에 관한 이의"라고 해석치 안함.
1. 증인 또는 기타 증거신립 순서에 관한 것.
2. 증인 재호출에 관한 것.
3. 감정인의 채택 또는 호출에 관한 것.
4. 군법회의로서 범죄발생시의 검증여부에 관하 것.
5. 미성년자, 심신모약자 등 증인으로서의 능력유무에 관한 것.
6. 피고인의 심신 상태의 건전성에 관한 것.
7. 피고인의 정신적 불구 또는 기타 이상한 점이 재판중 쟁점으로 취급되었다 하는 것.
8. 피고의 신체검사의 요부에 관한 것.
9. 변호인 또는 검찰관의 변호론고 또는 진술의 적절성에 관한 것.
10. 군전략, 전술 또는 군행동을 포함한 사건에 대한 재정에 관한 것. 전기 10항목에 열거한 일체 의의에 대한 법무사의 재정명령에 대하여 심판관이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차 조항과 여히 처리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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