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률
폐지
시행 194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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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경비법 제78조 (비밀 평의)
제78조(비밀 평의) 고등 또는 특설군법회의의 비밀 평의시에는 검찰관 급 소재하면 피검찰관을 해 평의장소로부터 퇴정함을 요함.
만약 기록된 증거에 관하여 검찰관의 조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필히 피고인 급 변호인이 출석한 공개 법정에서 기 조력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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