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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법률 폐지 시행 194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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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경비법 제6조 (사기에 의한 임관 또는 입대)

제6조(사기에 의한 임관 또는 입대) 입대 또는 임관에 관하여 자기 신분, 자격을 고의로 사칭 또는 묵비함으로써 군무에 입대 또는 임관하여 급료 또는 수당을 받는 자는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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