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률
폐지
시행 194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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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경비법 제5조 (군법피적용자의 권리)
제5조(군법피적용자의 권리) 군법피적용자는 사유재?소유권 급 선거권을 포함한 기본적 인권과 공민의 자유권을유함. 단 본법 피적용자는 여하한 시와 장소를 막론하고 정치운동 급 정치적또는 기타 선전에 종사치 못함은 물론 차를 엄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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