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경비법 제4조 (민간당국에 대한 범인인도)
제4조(민간당국에 대한 범인인도) 여하한 군법적용자든지 기 자가 국내에서 범하고 민간법령에 위반하는 범죄로 인하여 군법회의 이외에 기소되어 민간검찰관으로부터 정식 요구가 유한 경우에는 지휘관은 기 자에 대한 심판을 위하여 피고인의 인도, 체포 급 감금에 있어서 극력 사법관을 원조함을 요함. 단 제3조에 규정된 바와 여히 본법 조항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한 공술을 위하여 군당국에 유치중에 있는 자는 제거함.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복무중인 자를 민간당국에서 인도하는 시에는 해 인은 군법회의 판결에 의한 복형을 완료하기 위하여 범죄에 관한 공술이 종료한 후 군관할하에 부귀함.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1.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당해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나 기본권침해사례의 반복방지 및 헌법적 해명을 위하여 위헌여부의 본안판단을 한다고 한 사례2.성립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처벌규정을 근거로 한 범죄경력을 보안관찰처분의 기초로 삼는 법률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및 구 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3.보안관찰처분 취소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절차에서는 일률적으로 가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한 법률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
가. 현역 군인에 대한 법원의 재판권 나. 형의 집행정지처분중인 자에 대한 누범가중
군법의 적용자와 법원의 재판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