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군정법률 폐지 시행 1948. 8. 4.
글씨 크기

국방경비법 제4조 (민간당국에 대한 범인인도)

제4조(민간당국에 대한 범인인도) 여하한 군법적용자든지 기 자가 국내에서 범하고 민간법령에 위반하는 범죄로 인하여 군법회의 이외에 기소되어 민간검찰관으로부터 정식 요구가 유한 경우에는 지휘관은 기 자에 대한 심판을 위하여 피고인의 인도, 체포 급 감금에 있어서 극력 사법관을 원조함을 요함. 단 제3조에 규정된 바와 여히 본법 조항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한 공술을 위하여 군당국에 유치중에 있는 자는 제거함.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복무중인 자를 민간당국에서 인도하는 시에는 해 인은 군법회의 판결에 의한 복형을 완료하기 위하여 범죄에 관한 공술이 종료한 후 군관할하에 부귀함.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