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률
폐지
시행 194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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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경비법 제3조 (민간재판소와 군법회의와의 재판권의 관계)
제3조(민간재판소와 군법회의와의 재판권의 관계) 평시에 범한 살인 급 강간을 제외한 본법 각 조항 해당범죄가 유한 여하한 군법피적용자든지 기 범행의 시일 급 장소를 불문하고 군법회의에서 차를 심판함. 단 본법 해당범죄를 군법비적용자로서 기 범행에 있어서 비군법피적용자와 공범인 경우에는 사법상 또는 심판편리상 정황에 따라서 정부수석이 제정하는 규칙에 의거하여 민간재판소에 심판을 위하여 이송할 수 있음.
제47조를 제외한 기타 본법 각 조항에 해당치 않는 범죄로서 민간법령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는 여하한 군법피적용자든지 차는 민간재판소에서 심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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