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률
폐지
시행 194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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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경비법 제41조 (양? 판매에 관한 사리취득)
제41조(양? 판매에 관한 사리취득) 주둔지, 수지, 병사, 진영 또는 기타 조선경비대가 주둔하고 있는 장소에 여하한 지휘관이든지 기 부대에 보급될 식료품 또는 기타 생활필수품을 매각함에 있어서 자기의 사리로 위하여 어떠한 의무 혹은 부담을 과하든지 또는 이득하는 자는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파면 급 타 형벌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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