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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법률 폐지 시행 194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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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경비법 제42조 (정부에 대한 사기)

제42조(정부에 대한 사기) 여하한 군법피적용자든지 좌기 각 호 해당범죄가 유한 자는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벌금 수감형 또는 타 형벌에 처함. 단 형벌에 있어서 차를 ?과할 수 있음.

1. 정부 혹은 기 대행관에 대한 청구에 있어서 고의로 허위적 또는 사기적 청구서를 작성케 하는 행위.

2. 정부 혹은 기 대행관에 대한 청구에 있어서 고의로 허위적 또는 사기적 청구서를 승인 또는 지불받기 위하여 관계관에게 제출 또는 제출케 하는 행위.

3. 정부 혹은 기 대행관에 대한 청구에 승인, 인가 혹은 지불을 받기 위하여 또는 타인이 받음을 방조하기 위하여 고의로 내용에 있어서 허위적 혹은 사기적인 문서 기타 서면을 작성 혹은 행사케 하는 행위 도는 작성 혹은행사를 근고하는 행위.

4. 허위적 혹은 사기적 청구의 인가 도는 지불을 받음으로써 또는 타인이 받음을 방조함으로써 정부를 기만하는데 동의 또는 공모하는 행위.

5. 정부 혹은 대행관에 대한 청구의 승인, 인가 또는 지불을 받을 목적으로 또는 타인이 받음을 방조할 목적으로 문서 기타 서면을 위조 ?조 혹은 차를 근고하는 행위 또는 여사 문서 기타 서면을 고의로 행사 혹은 행사케 하는 행위 또는 행사를 근고하는 행위.

6. 군용에 공급된 또는 공급될 정부재?의 수령을 증명하는 서면의 작성 또는 교부의 권한을 유한 자로서 정부를 기만할 목적으로 기 서면 내용의 진부를 충분히 점검치 않고 차를 작성 또는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

7. 정부와 제3자인 자연인 또는 법인 간의 계약에 관련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 조선경비대에 복무중 본조 각 호 급 본법 제4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로서 가령 제대 또는 파면을 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는 계속하여 제대 또는 파면을 당치 안한 시와 동일한 방법과 정도에서 구속 급 군법회의에 의한 심판과 판결에 복종함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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