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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법률 폐지 시행 194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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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경비법 제40조 (정부재?에 관한 범죄)

제40조(정부재?에 관한 범죄) 여하한 군법피적용자든지 군무에 공급된 또는 공급될 정부소유의 병기, 무기, 기재, 탄약, 피복, 생활필수품, 금전 또는 기타 재물을 ?취, 횡령, 고의로 악용, 자기사리사용에 충당 또는 부정 혹은 고의로 매각하거나 기타 처분하는 자는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벌금, 수감형 또는 타 형벌에 처함.

전항 형벌은 차 ?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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