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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법률 폐지 시행 194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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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경비법 제39조 (개인지급 군용물의 남용 또는 부정처분)

제39조(개인지급 군용물의 남용 또는 부정처분) 여하한 군법피적용자든지 군무로 개인에게 지급된 무기, 탄약, 장구, 기재, 피복 또는 기타 재물을 매각 혹은 부정처분하거나 또는 고의 혹은 태만으로 인하여 손양 또는 분실하는 자는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벌금 또는 타 형벌에 처함.

전항 형벌은 차를 ?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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