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률
폐지
시행 194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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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경비법 제110조 (타 부대와 협동 복무시의 지휘권)
제110조(타 부대와 협동 복무시의 지휘권) 조선경비대의 타 중대 기타 단위부대가 합동 또는 협동하여 복무하는 경우에는 통?부장 또는 기 이상, 상급장관의 별단의 지시가 무한 이상, 해 직무부대에 속한 최고계급의 장교가 전 부대를 지휘하며 필요한 명령을 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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