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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법률 폐지 시행 194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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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경비법 제111조 (일정한 본법 조문의 낭독과 설명)

제111조(일정한 본법 조문의 낭독과 설명) 본법 조문 중 제1조, 제2조, 제6조 내지 제50조 제77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제106조 급 제108조는 조선경비대에 입대 또는 소집당하는 전병사에게 해 입대 혹은 소집시 또는 기 입대 혹은 소집 후 6일 이내에 차를 낭독설명하며, 각 주둔부대연대 또는 중대전병사에게 6개월에 1차식 차를 낭독설명함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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