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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법률 폐지 시행 194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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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경비법 제109조 (선서집행권한자)

제109조(선서집행권한자) 조선경비대 장교로서 법무부 근무에 배속 또는 파견된 장교법무심사관, 법무심사관대리, 고등 또는 특설군법회의 재판장, 략식군법회의, 고등 또는 특설군법회의의 검찰관 또는 보검찰관, 군위원회장, 구공청취관, 조사를 명받은 일체의 장교 급 부대의 부관, 부관보 또는 인사관은 군사법행정의 목적 급 기타 군행정상의 목적을 위한 선서를 거행할 권한이 유함.

또한 해 렬거장교는 선서거행에있어서, 법률상 제 문서의 행사 급 인증에 있어서, 서면증명에있어서 급 기타 군법피적용자에 의하여 행사된 일체의 공증적 행위에 관하여 공증인으로서의 직권을 유함. 단 차 조 규정에 의한 복무리행에 대하여서는 하등의 보수도 급여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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