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률
폐지
시행 194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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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경비법 제108조 (복무에대한선서)
제108조(복무에대한선서) 장교 또는 병사가 조선경비대에 입대하는 시에는 필히 각자 좌기와 여한 선서를 행함.
'여……는 정부에 대하여 진실한 충성과 충절을 견지하며, 국내 외적에 대하여 지성진충의 정신으로 방?하며, 또 여는 적법으로 제정된 규정과 국방경비법에 의거하여 일체의 법령 급 의명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며, 또 조선경비대 입대지원에 제하여 여가 제시한 제반 진술의 진정을 확신한다는 것을 엄숙히 서약함'
차 선서는 여하한 장교 면전에서든지 차를 거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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