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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법률 폐지 시행 194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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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경비법 제107조 (장교의 복무해제)

제107조(장교의 복무해제) 장교에 대하여서는 통?부장 또는 기 이상 상급장관의 명에 의하지 않고는, 또는 통?부장의 확인을 받은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는 기 복무를 해제 또는 파면할 수 없음.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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