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규칙 제101조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제101조(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① 수사준칙 제54조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려는 사람은 수사중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이하 "소속상급경찰관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10호서식의 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제기서를 제출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소속상급경찰관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소속상급경찰관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서를 제출받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고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수사부서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1. 이의제기가 이유 있는 경우: 수용
가. 사건 재개 지시. 이 경우 담당 사법경찰관리의 교체를 함께 지시할 수 있다.
나. 상급경찰관서 이송 지시
2. 이의제기가 이유 없는 경우: 불수용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결정을 통보받은 소속수사부서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소속상급경찰관서장에게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⑤ 소속상급경찰관서장은 제3항의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1호서식의 수사중지사건 이의처리결과 통지서에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적어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사법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의 진행 중에 수사준칙 제51조제4항 후단에 따라 검사의 시정조치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상급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경찰서장은 위 요청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이의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찰수사규칙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당시는 전라북도경찰청장, 이하 모두 같다)에게 송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2. 7. 16. 국민신문고를 통해 ○○계
가.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불수용 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