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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경찰청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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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제102조 (수사중지사건 수사재개)

제102조(수사중지사건 수사재개)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중지된 사건의 피의자를 발견하는 등 수사중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별지 제112호서식의 수사중지사건 수사재개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즉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51조제5항 전단에 따라 피의자 등의 소재 발견 및 수사 재개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3호서식의 피의자 등 소재발견 통보서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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