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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경찰청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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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제100조 (수사중지 시 지명수배ㆍ지명통보)

제100조(수사중지 시 지명수배ㆍ지명통보)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수사중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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