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조 삭제 <2022.9.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죄 등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고 규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2020. 10. 7. 대통령령 제31090호로 제정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3조(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란 같은 호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이하 '해당 범죄'라 한다)와
라고 기재되어 있다(증 제5호증의 6 참조). 한편 2020. 10. 7. 대통령령 제31090호로 제정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3조(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란 같은 호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이하 ‘해당 범죄’라 한다)와 합리적 관
구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정한 범죄가 모법인 구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다)목에서 정하는 범죄의 해석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 구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한 취지 / 검사가 구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수사권 행사가 불가능한 범죄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한 후 1차적 수사를 하는 것은 수사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인지 여부(적극) / 구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개시 위법성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1고단4353 사건의 공소제기 당시 시행 중이던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2022. 9. 8. 대통령령 제32902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3조 제1, 2호, 형사소송법 제11조, 제208조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