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중요 범죄)
제2조(중요 범죄)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1. 부패범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표 1에 규정된 죄
가. 사무의 공정을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
나.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범죄
다. 범죄의 은폐나 그 수익의 은닉에 관련된 범죄
2. 경제범죄: 생산ㆍ분배ㆍ소비ㆍ고용ㆍ금융ㆍ부동산ㆍ유통ㆍ수출입 등 경제의 각 분야에서 경제질서를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로서 별표 2에 규정된 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가. 무고ㆍ도주ㆍ범인은닉ㆍ증거인멸ㆍ위증ㆍ허위감정통역ㆍ보복범죄 및 배심원의 직무에 관한 죄 등 국가의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별표 3에 규정된 죄
나.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된 범죄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4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 조 제2호 별표 2 위헌확인 청 구 인 허○○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신용석, 김기동 결 정 일 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의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고, 이에 관한 수사개시도 적법하다. 또한,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위임을 받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제2조 제3호 (가)목 [별표 3]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에서 규정한 보복범죄를 중요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제3 범죄에 관한 수사개시는 적법하다. 2
경제범죄 등 개정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로 분류되지 않게 된 경우(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참조)에는, 감사원이 고발한 사건에서도 경찰의 수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여기서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하고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지 않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