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사 건 2014헌마36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혁 결 정 일 2014.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및 부동산의 양도 일자나 원인이 실제와 다른점을 인식하였더라도 위 조항에서 정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977. 3. 5. 위 부동산을 공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고도 1972. 4. 1. 등기명의인인 위 망 공소외 1로부터 직접 매수하였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 제6조, 제10조 제1항의 규정 취지로 보아 확인서의 발급신청서에의 그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기재는 그 사실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
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자의 상속인이 토지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처럼 기재된 보증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허위성의 인식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