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22. 1. 4.
글씨 크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이란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을 말한다.
2. "대장"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말한다.
3.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이란 대장에 소유명의인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말한다.
4. "대장소관청"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라 대장을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