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 5. 20. 선고 2014헌마369 결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박○혁
- 결정일
- 2014. 5. 20.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경남 함안군 칠서면 ○○리 741 답 1950㎡ 외 5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1965년경 청구인과 박○진 등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73년부터 1985년에 걸쳐 청구인의 동생 박○민 앞으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들은 청구인의 돈으로 매수하여 둔 청구인 소유의 토지들인데, 박○민이 임의로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등기명의인으로서 또는 박○진 등을 대위하여 박○민을 피고로 그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자(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가단6137, 창원지방법원 2013나30312, 대법원 2014다200589), 특별조치법 제1조 및 제3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들은 특별조치법의 목적과 일반적인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은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부동산등기법상 규정에 비하여 간이한 절차로 규정한 특별조치법상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들에 따라 제한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설령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서는 1979년부터 1985년까지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이루어졌고, 이는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이전의 경우로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1988. 9. 19.로부터 1년을 훨씬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다. 청구인의 주장은, 심판대상조항들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하자, 이 사건 토지들이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박○민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이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헌법소원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