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71조 (공매)
제71조(공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5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압류재산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 증권시장에서의 매각
2.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매각
③ 제33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④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지방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7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공매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⑤ 삭제 <2022.1.28>
⑥ 삭제 <2022.1.28>
⑦ 삭제 <2022.1.28>
⑧ 삭제 <2022.1.28>
⑨ 삭제 <2022.1.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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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주식회사의 조세 체납을 이유로 乙 회사 명의의 토지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丙이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공매절차가 무효로 되면서 丙이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자, 丙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매각대금에서 1순위로 배분된 체납처분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체납처분비 상당의 부당이득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공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압류권자로서 2015. 5. 25. 지방세징수법 제71조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지분에 대한 공매를 대행하도록 의뢰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특별시를 대행하여 이 사건 공매절차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