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영내대기의 시행방법)
제8조(영내대기의 시행방법)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영내대기(이하 "영내대기"라 한다)는 중령 이상의 지휘관이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내대기를 명하려는 지휘관은 영내대기 사유, 개시시점 등을 해당 군인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전통보를 받고 영내대기 중인 군인이 영내대기 장소를 이탈하려는 경우에는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영내대기를 명한 지휘관은 영내대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 즉시 영내대기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휘관은 영내대기를 한 군인에 대하여 특별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영내대기를 명하려는 지휘관은 영 내대기 사유, 개시시점 등을 해당 군인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위 법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침투
제18조 제1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6조(청구인은 제6조 제1항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군인복무규율 제29조, 부대관리훈령 제52조,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다투고자 한다’는 취지의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5. 11. 5. 청구인이 군부대에 거주하고 있는지 밝힐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