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12. 2. 선고 2025헌마1351 결정 [군인의 영내대기 의무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채○○
- 결정일
- 2025. 12. 2.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7. 7.부터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인데, 군인의 영내대기 의무로 인하여 청구인의 거주ㆍ이전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10.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5. 10. 17.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명하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내렸고, 청구인은 2025. 11. 1. ‘병역법 제18조 제1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6조(청구인은 제6조 제1항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군인복무규율 제29조, 부대관리훈령 제52조,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다투고자 한다’는 취지의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5. 11. 5. 청구인이 군부대에 거주하고 있는지 밝힐 것을 명하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내렸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병영생활 행동강령’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청구인은 ‘병영생활 행동강령’ 중 구체적으로 어느 조항을 다투고자 하는지 전혀 밝히지 아니하고 있고, 나아가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별도의 위헌성을 주장하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병역법(1999. 2. 5. 법률 제575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병역법 조항’이라 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2015. 12. 29. 법률 제13631호로 제정된 것) 제6조(이하 ‘이 사건 군인복무기본법 조항’이라 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2016. 6. 28. 대통령령 제27263호로 제정된 것) 제8조(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구 군인복무규율(1991. 1. 5. 대통령령 제13240호로 전부개정되고, 2016. 6. 28. 대통령령 제27263호로 폐지된 것) 제29조(이하 ‘이 사건 복무규율 조항’이라 한다), 부대관리훈령(2014. 11. 27. 국방부훈령 제1721호로 개정된 것) 제52조(이하 ‘이 사건 훈령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병역법(1999. 2. 5. 법률 제575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현역의 복무) ①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사람은 군부대 밖에서 거주할 수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2015. 12. 29. 법률 제13631호로 제정된 것)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군인의 복무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2016. 6. 28. 대통령령 제27263호로 제정된 것) 제8조(영내대기의 시행방법) ① 법 제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영내대기(이하 "영내대기"라 한다)는 중령 이상의 지휘관이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내대기를 명하려는 지휘관은 영내대기 사유, 개시시점 등을 해당 군인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전통보를 받고 영내대기 중인 군인이 영내대기 장소를 이탈하려는 경우에는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영내대기를 명한 지휘관은 영내대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 즉시 영내대기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휘관은 영내대기를 한 군인에 대하여 특별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구 군인복무규율(1991. 1. 5. 대통령령 제13240호로 전부개정되고, 2016. 6. 28. 대통령령 제27263호로 폐지된 것) 제29조 (내무생활의 의무) ① 영내에 거주하여야 하는 군인은 내무생활을 하여야 한다. ② 내무생활대상자 및 내무생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이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대관리훈령(2014. 11. 27. 국방부훈령 제1721호로 개정된 것) 제52조(면회의 허가) 면회는 휴일 또는 평일에 관계없이 부대임무 수행 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휘관이 허가한다. [관련조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2015. 12. 29. 법률 제13631호로 제정된 것) 제12조(영내대기의 금지) ① 지휘관은 영내 거주 의무가 없는 군인을 근무시간 외에 영내에 대기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2.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경우
3. 경계태세의 강화가 필요한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5. 소속 부대의 교육훈련ㆍ평가ㆍ검열이 실시 중인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영내대기를 시킬 수 있는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병역법 조항에 관한 부분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따라서 법령조항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등; 헌재 2009. 9. 24. 2007헌마949 등 참조). 이 사건 병역법 조항은 원칙적으로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군부대 밖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병역법 조항이 청구인의 거주ㆍ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기본권 제한은 이 사건 병역법 조항으로 직접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국방부장관의 불허가’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나머지 심판청구에 관한 부분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란 청구인이 문제 삼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와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 사이에 법적 관련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그러므로 법령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해당 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 사이의 법적 관련성이 소명되어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
(2) 이 사건 군인복무기본법 조항은 군인의 복무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고, 이 사건 훈령 조항은 면회의 경우 휴일 또는 평일에 관계없이 부대임무 수행 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휘관이 허가한다는 조항으로서, 위 조항들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군인의 영내대기 의무 혹은 청구인의 거주ㆍ이전의 자유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달리 위 조항들과 청구인의 기본권 사이의 법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군인복무기본법 조항 및 이 사건 훈령 조항에 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나아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지휘관은 영내 거주 의무가 없는 군인을 근무시간 외에 영내에 대기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전시 등 일정한 경우에는 영내 거주 의무가 없는 군인을 근무시간 외에 영내에 대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세부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조항으로서 영내 거주 의무가 없는 군인의 영내 대기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적용을 받는 영내 거주 의무가 없는 군인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또한 청구인은 그에 관한 2025. 11. 5. 자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복무규율 조항도 함께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 복무규율 조항은 2016. 6. 28. 대통령령 제27263호로 폐지된 조항이므로, 2025. 7. 7.부터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청구인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