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② 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ㆍ고시한 자나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移轉)하게 된 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설립계획 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
3.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또는 대안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⑤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현황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여부 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 ② 분양사업자는 분양 광고를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할 지역에 관하여 규정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이하, ‘상대보호구역 설정 조항’이라 한다)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로 규정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본문 제19호 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부분(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의 토지나 건물의 임차인 내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직업수행의
1. 당해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은 바가 없는 처벌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2. 이 사건 금지조항은, 해당 조항의 문언 및 관련 규정의 내용, 입법연혁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휴양콘도미니엄업’을 포함한 모든
필요가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보다는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사찰건물의 부지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 소정의 절대보호구역(○○유치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가 40m로 위 법률에서 정한 기준인 50m 이내임) 내지 제2호 소정의 상대보호구역(○○초등학교 담장으로부터
영하는 △△중·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의 경계로부터 약 90m 떨어져 있어 2017. 2. 4.부터 시행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에 포함되는데, 참가인 등은 최초 사업계획승인 및 이 사건 처분 당시 교육환경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리제한의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3) 또한 이 사건 신청지는 ○○고등학교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이내에 위치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한다. 교육환경법 제9조 제9호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의 설치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분하는 방법 및 각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 제1항 단서 등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사한 결과 그 내용 중에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정한 ‘평가대상별 평가 기준’에 부합하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교육감은 제출된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에게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는 인근 ○○초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21m 거리에 있어 교육환경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절대보호구역)에 해당하고, 인근 △△△유치원으로부터 130m 거리에 있어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한다. 2) 교육지원청교육장은 원고에게 통학안전, 일
한다) 제6조 제1항에 의한 교육환경평가승인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는 인근 ○○초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21m 거리에 있어 교육환경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절대보호구역)에 해당하고, 인근 △△△유치원으로부터 130m 거리에 있어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통학안전, 일조, 대기질
경계선으로부터 21m, 부산 해운대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유치원의 출입문으로부터 158m, 경계선으로부터 13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환경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일부는 절대보호구역 나머지는 상대보호구역에, △△△유치원을 기준으로 일부가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한다. 2) 원고는 2018. 3. 15
甲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피시방)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을 하였으나 교육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처분이 甲의 재산권 행사와 영업의 자유를 어느 정도 침해하더라도 위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각 학교의 학습과 교육환경의 보호라는 공익이 더 중하고 크다 할 것이므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甲이 지하철 인근 도로변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의 3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하였으나 교육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이 운영하려는 당구장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에서 정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