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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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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4.7, 2021.7.20>

1.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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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17982026. 1. 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x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49352025. 9. 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평가의 원칙등) ① 영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③ 영 제4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4누2922024. 11. 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대전지방법원 2023구단2014322024. 1. 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29752024. 10. 2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해당 지가를 산정해야 한다.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기준) ① 감정평가법인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40162022. 11. 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같다) 제176조의2 제1항 제2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를 들고 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55162022. 1. 11.
정보공개신청 비공개 결정 취소

해 신청하는 경우 5.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6.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위해 금융기관, 공공사업의 시행자 등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7. 영 제2조 제17호 가목의 다중이용 건축물(주거용으로

전주지방법원 2021구단4702022. 1. 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를 정하고 있고, 제3항 본문에서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7962021. 4. 14.
양도소득세부과취소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된 경우”, 제2호에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를 각 정하고 있다. 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든 증거들,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04482021. 10. 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제2호에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를 각 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2, 5 내지 8, 12호증, 을 제2 내지 4호

대구고등법원 2020누25552021. 4. 3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발생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종료시점지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② 부과 대상 토지를 분양하는 등 처분할 때에 그 처분 가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 등을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88432020. 1. 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②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포함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96052018. 12. 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②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96032018. 6. 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나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를 말하며(제176조의2 제1항), ㉯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06132018. 5. 24.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는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함

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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