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3조 (선거운동의 정의)
제23조(선거운동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가. 심판대상조항은 위탁선거법상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 길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접근이 용이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중 특히 후보자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단시간에 전달할 수 있는 멀티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단체의 기관 구성에 관한 결사의 자유와 조합장선거 후보자의 표현
가.선거운동의 의미,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 관련 법률의 규정 등에 비추어, 심판대상조항에서의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ㆍ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운동 기간’의 의미에 관
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말하는 ‘선거운동’의 의미 및 판단 기준
그 밖에 피고인 임○○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위탁선거법 제23조)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 을 제공하는 경우에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위탁선거법 제58조 제1
가. 위탁선거법상 ‘선거운동’이라 함은 위탁선거법 제3조에서 규정한 위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이를 위한 득표에 필요한 모든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에 필요한 모든 행위 중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위탁선거법 제23조 제2호의 ‘입후보와 선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의미와 판단 기준
가) 관련 법리 위탁선거법 제58조의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고(위탁선거법 제23조), 이는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
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게 만들 목적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도5399 판결 등 참조), 위 각 법리는 위탁선거법 제23조가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 및 제58조가 규정한 ‘선거운동 목적’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한 판단(소극)】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각 죄에 대하여 위로 차원에서 교부한 것일 뿐 선거운동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탁선거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선거운동’이란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