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5. 8. 14.
글씨 크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선거운동의 주체ㆍ기간ㆍ방법)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ㆍ기간ㆍ방법)

① 후보자와 후보자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ㆍ회원 중 지정하는 1명(이하 "후보자등"이라 한다)이 제25조부터 제3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제30조의4에 따른 방법은 후보자가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12.24, 2024.1.30>

②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6>

1. 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중앙회장선거의 후보자가 선거일 또는 결선투표일에 제28조제2호에 따른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제30조의2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일 또는 결선투표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

③ 선거별 선거운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4, 2016.12.27, 2017.12.26, 2023.3.2, 2023.8.8, 2024.1.30, 2025.8.14>

1.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5항제1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3항제1호 및 「산림조합법」 제3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선출방법 중 총회 외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와 「새마을금고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이사장선거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조합원의 투표로 선출하는 이사장선거: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른 방법

2.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5항제1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3항제1호 및 「산림조합법」 제3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선출방법 중 총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와 「새마을금고법」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는 이사장선거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는 이사장선거: 제25조부터 제3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3.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장선거,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5항제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3항제2호 및 「산림조합법」 제35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 및 「새마을금고법」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이사장선거: 제25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30조 및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른 방법(제30조에 따른 방법은 중앙회장선거에 한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헌법재판소 2020헌바3492026. 4. 2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 위헌소원

가. 심판대상조항은 위탁선거법상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 길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접근이 용이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중 특히 후보자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단시간에 전달할 수 있는 멀티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단체의 기관 구성에 관한 결사의 자유와 조합장선거 후보자의 표현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34432024. 4. 17.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A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운동 목적 금전제공의 점),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후보자 외 선거운동),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 피고인 B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58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헌법재판소 2021헌가162024. 2. 28.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헌법재판소는 2017. 6. 29. 2016헌가1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실질적 내용이 동일한 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조항들은 조합장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는 것은 입

헌법재판소 2021헌바1362023. 5. 2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가. 의무위탁조항은 농협중앙회장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의 위탁 여부를 농협중앙회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관장하는 중앙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한 조항이다. 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이 수행하는 사업 내지 업무가 국민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국가나 국민 전체와 관련된 경제적 기능에

대법원 2023도27152023. 8. 3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해당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사건]

들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기간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위탁선거법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매수 및 이해유도를 금지하는 위탁선거법 제58조 제1호 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판결에는 각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기간의 선거운동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1422021. 2. 4.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률 제59조, 제35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이친척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이친척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이합장의 범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이사위, 이친척의 각 범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헌법재판소 2020헌가92021. 7. 1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위헌제청

가.선거운동의 의미,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 관련 법률의 규정 등에 비추어, 심판대상조항에서의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ㆍ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운동 기간’의 의미에 관

대법원 2019도143382021. 4. 2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2항에서 선거운동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그 외의 선거운동을 일체 금지하는 취지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고단56, 228(병합)2019. 8. 20.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선거인 금전 제공의 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의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562019. 8. 20.
[형사] 상주 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후보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19노3419)

법률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선거인 금전 제공의 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 동기간이 아닌 때의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

헌법재판소 2018헌바852019. 7. 2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위탁선거법상 ‘선거운동’이라 함은 위탁선거법 제3조에서 규정한 위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이를 위한 득표에 필요한 모든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에 필요한 모든 행위 중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위탁선거법 제23조 제2호의 ‘입후보와 선거

헌법재판소 2016헌바3722017. 7. 2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위헌소원 등

직선제 조합장선거의 경우 선거운동기간을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정하면서 예비후보자 제도를 두지 아니한 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제정되고, 2015. 12. 24. 법률 제13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이하 ‘기간조항’이라 한다) 및 법정된 선거운동방법만을 허용하면서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나 언론기관 및 단체가 주최하는 대담토론회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같은 조 제3항 제1호(이하 ‘방법조항’이라 하고, 기간조항과 방법조항

헌법재판소 2016헌가12017. 6. 29.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등 위헌제청

심판대상조항들은 조합장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조합장선거의 구조 및 선거문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배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족이나 선거사무원 등 후보자가 아닌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허용하게 되면 선거가 과열되어 상호비방 등에 의한 혼탁선거가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고, 선거 결과가 정책대결이

청주지방법원 2016노4902016. 11. 10.
[형사]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청주지방법원2016노490)

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 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인 A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대부분의 시기는 2015년 새해 무렵인 2015.

춘천지방법원 2015고단6042016. 1. 14.
[형사] 조합장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고단604)

법조 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5. 12. 24. 법률 제13619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구 공 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5. 12. 24. 법률 제13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선

춘천지방법원 2016고단1132016. 7. 20.
[형사] 조합장 선거 후보자가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고단113)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본문(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의 선거운동의 점, B와 공동한 부분 은 형법 제30조 추가, 포괄하여), 제66조 제7호, 제30조(명함의 배부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한 점, B와 공동한 부분

제주지방법원 2015노7532016. 7. 7.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5. 12. 24. 법률 제1361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9652015. 6. 1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전송대상자 분석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

제주지방법원 2015고정5152015. 7. 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허위사실 공표의 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후보자가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20922015. 9. 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포함) 1. 각 내사보고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단, 피고인 甲에 대한 범죄사실 중 제1항의 경우 공범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甲: 징역형 선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