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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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적용 제외)
제22조(적용 제외)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 외의 위탁선거에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공공단체등이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하는 선거(「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에 따른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는 제외한다)에는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6.12.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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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523호, 2016. 12. 27. 일부개정, 2016. 12. 27. 시행현행
- 법률 제12755호, 2014. 6. 11. 제정, 2014. 8.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