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5. 8. 14.
글씨 크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1조 (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제21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관할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ㆍ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