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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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1조 (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제21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관할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ㆍ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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