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교육부 시행 2026. 6. 2.
글씨 크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① 지방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②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학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지역의 시ㆍ군ㆍ구 간 균형있는 선발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2021.3.23>

1.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를 졸업할 것

2.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의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할 것

③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④ 지방대학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법학전문대학원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3.2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저소득층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3.23>

⑥ 해당 지역의 범위, 비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3.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24헌마6182026. 4. 29.
대학입시 지역인재전형 요건 위헌확인

)’,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의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지방대육성법 제15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를 이하 ‘지역인재’라 하고, 지방대육성법 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이하 ‘지역인재 선발 전형’이라 한다). 2021. 9. 24. 대통령령

헌법재판소 2023헌마5292026. 1. 2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대학원의 경우 15%로, 강원권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10%로, 제주권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5%로 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지방대육성법 제15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별표] 중 ‘법학전문대학원’ 부분이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예비적으로

헌법재판소 2021헌마15722025. 7. 1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별표] 위헌확인

가. 지방대학 한의과대학의 입학자 중 해당지역출신자의 최소 입학 비율 설정은 지역 출신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비율은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격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학 입학에 관한 국가 정책이 여러 차례 개편되어 왔다는 점, 교육 정책의 탄력적·합리적 운용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입학

헌법재판소 2024헌마1512024. 5. 3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5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대희 선 고 일 2024. 5. 30. 【주 문】 1.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03472021. 9. 16.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학전문대학원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해당 모집 군에서 비법학사, 타 대학 출신자, 지역인재 출신자 선발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른 군에서 선발함. 이에 따라 전형유형간 모집인원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