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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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23헌마5292026. 1. 2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9. 12. 29. 2008헌바48 등 참조). (2) 지방대육성법은 제1조에서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선언하면서 제3조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
헌법재판소 2021헌마15722025. 7. 1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별표] 위헌확인
가. 지방대학 한의과대학의 입학자 중 해당지역출신자의 최소 입학 비율 설정은 지역 출신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비율은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격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학 입학에 관한 국가 정책이 여러 차례 개편되어 왔다는 점, 교육 정책의 탄력적·합리적 운용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