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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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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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