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제20조(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① 지상파방송광고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자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결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자의 방송광고 결합판매는 직전 회계연도 5년간의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 중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결합판매된 평균 비율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을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직전 회계연도 5년간의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 중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결합판매된 평균 비율
2. 해당 연도 광고판매대행자별로 지원하여야 하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각 사별 결합판매 지원규모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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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373호, 2012. 2. 22. 제정, 2012. 5.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지상파방송광고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자로 하여금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위 방송사업자들을 합하여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라고 한다)의 방송광고를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일정 비율 이상 결합하여 판매하도록 규정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이하 이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구매하고자 하는 광고주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15. 판결 선고 2025. 6. 12. 주문 1. 피고가 2023. 10. 25.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3- 호로 원고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5년간의 방송광고 결합판매 평균비율 및 해당 연도의 결합판매 지원규모에 관한 지원대상 사업자에서 제외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4.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5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 판매 지원 이행 정도 6. 그 밖에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제99조(시정명령등)
종결 2021. 6. 25. 판결 선고 2021. 8. 20. 주문 1. 피고가 2019. 10. 31. B고시 제2019-11호로 원고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5년간의 방송광고 결합판매 평균비율 및 해당 연도의 결합판매 지원규모에 관한 지원대상 사업자에서 제외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에 따른 대체법안으로 2012. 2. 2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는바, 미디어렙법 제20조 제1항에서도 '지상파방송광고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자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결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가.청구인은 공법상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로서 방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그 설립목적이 언론의 자유의 핵심 영역인 방송 사업이므로 이러한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고, 그 운영을 광고수익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해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기본권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