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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8.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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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분할등기 등의 촉탁))
제37조(분할등기 등의 촉탁)
① 지적소관청은 제36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이 법에 따른 분할이 있었다는 취지를 통지하고 분할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정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분할등기를 촉탁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분할한 토지의 지목이 분할 전의 지목과 다른 때에는 지목변경의 등기를, 제14조제5항에 따라 합병을 한 경우에는 합병의 등기를 각각 촉탁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분할등기를 촉탁함에 있어서 촉탁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과 확정된 분할조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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