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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8.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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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지적공부의 정리))
제36조(지적공부의 정리)
① 제33조에 따라 분할조서가 확정된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분할조서에 따라 지체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에 따른 면적에 과부족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먼저 정정ㆍ정리하여야 한다.
② 공유자 전원이 청산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합의서를 첨부하여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분할개시의 결정 후 제26조에 따른 분할조서의 의결 없이 분할조서를 확정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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