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8조 ((분할등기의 특례))
제38조(분할등기의 특례)
① 등기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할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분할한 토지마다 따로 등기용지를 사용하고 그 등기용지의 표시란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할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등기한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따로 사용한 등기용지의 해당구 사항란에는 분할 전의 등기용지로부터 해당 토지를 분할취득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옮겨 적은 다음 갑구 사항란에 그 공유자가 이 법에 따른 분할확정을 원인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3조제2항ㆍ제4항 단서 및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측량ㆍ분할한 토지와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독립하여 사설도로등으로 분할한 토지의 등기용지의 해당구 사항란에는 분할 전의 등기용지로부터 해당 토지를 공동으로 분할취득한 공유자들의 각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옮겨 적은 다음 갑구 사항란에 제2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유자와 그 지분을 표시하고, 이 법에 따른 분할확정을 원인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분할 전의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⑤ 이 법에 따른 분할등기를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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