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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획예산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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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31>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5.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를 말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대법원 2023두549142026. 1. 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택시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택시운전기사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근로관계 승계 여부가 문제된 사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위 법리가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조합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

서울고등법원 2024누545312025. 4. 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에 관한 규정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협동조합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입법 기술에 불과할 뿐이다. 구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협동조합이 일반적으로 영리법인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와는 그 근거 법률, 목적, 성질, 운영 형태 등이 모두 다르고, 앞서 판단한 것처럼 구 협동조합 기본법상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56212025. 5. 21.
업무정지처분취소

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생략) 2.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나.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다.

대법원 2024도28712025. 8. 28.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실질적인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조합 스스로가 직접적인 임대 당사자인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21헌바2012024. 6. 27.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위헌소원

사 및 교지는 해당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사립인 유치원의 설립주체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시설ㆍ건축물 또는 토지를 그 유치원의 교사 또는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헌법재판소 2022헌마4302024. 1. 25.
심사절차종료결정 취소

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대법원 2020두540292024. 2. 29.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에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을 부담시키는 것이 위 조항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4872021. 11. 4.
징계처분 취소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헌법재판소 2018헌마9742020. 6. 25.
산림보호법 제21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구 산림보호법 시행령(2018. 6. 26. 대통령령 제28998호로 개정되고, 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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