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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획예산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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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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