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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조정금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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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조정금의 산정)

①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지ㆍ공유지 행정재산의 조정금은 징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조정금은 지적소관청이 사업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하였을 때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하거나,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조정금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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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서울고등법원 2025누64032026. 2. 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헌법재판소 2019헌바5292026. 2. 26.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에 따라 징수되는 조정금은 정책실현목적의 유도적ㆍ조정적 부담금이라고 본 사례나.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가된 경우, 필지별 면적 증가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한 지적재조사법 제20조 제1항 중 ‘징수’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26헌마602026. 1. 27.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6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등에 의하여 직접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40862025. 7. 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88552025. 9. 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대법원 2025두306532025. 8. 14.
지적재조사경계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의 의미

대전지방법원 2023구단2014322024. 1. 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서울고등법원(춘천) 2024누5202024. 12. 18.
지적재조사경계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

이의 제기 시점에 비로소 처음 그 경계결정 내용에 대한 다툼이 생긴것이라고 섣불리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한편, 구 지적재조사법(2024. 3. 19. 법률 제2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조정금의 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55202024. 5. 2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67662024. 10. 1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헌법재판소 2020헌가152024. 2. 28.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 위헌제청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1022022. 4. 27.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46092022. 1. 1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43202022. 7. 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

대법원 2021두538942022. 3. 17.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

甲 시장이 乙 소유 토지의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乙에게 조정금 수령을 통지하자(1차 통지), 乙이 구체적인 이의신청 사유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甲 시장이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재산정 심의·의결을 거쳐 종전과 동일한 액수의 조정금 수령을 통지한(2차 통지) 사안에서, 2차 통지는 1차 통지와 별도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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