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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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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조정금의 산정)

제20조(조정금의 산정)

①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이 경우 1인의 토지소유자가 다수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가 소유한 토지의 필지별 조정금 증감내역을 합산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개정 2024.3.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지ㆍ공유지 행정재산의 조정금은 징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조정금은 제18조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등 2인(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포함한다. 다만,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추천한다)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0.4.7, 2024.3.19>

④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조정금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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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서울고등법원 2025누64032026. 2. 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헌법재판소 2019헌바5292026. 2. 26.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에 따라 징수되는 조정금은 정책실현목적의 유도적ㆍ조정적 부담금이라고 본 사례나.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가된 경우, 필지별 면적 증가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한 지적재조사법 제20조 제1항 중 ‘징수’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26헌마602026. 1. 27.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6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등에 의하여 직접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40862025. 7. 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88552025. 9. 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대법원 2025두306532025. 8. 14.
지적재조사경계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의 의미

대전지방법원 2023구단2014322024. 1. 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서울고등법원(춘천) 2024누5202024. 12. 18.
지적재조사경계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

이의 제기 시점에 비로소 처음 그 경계결정 내용에 대한 다툼이 생긴것이라고 섣불리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한편, 구 지적재조사법(2024. 3. 19. 법률 제2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조정금의 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55202024. 5. 2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67662024. 10. 1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헌법재판소 2020헌가152024. 2. 28.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 위헌제청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1022022. 4. 27.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46092022. 1. 1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43202022. 7. 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

대법원 2021두538942022. 3. 17.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

甲 시장이 乙 소유 토지의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乙에게 조정금 수령을 통지하자(1차 통지), 乙이 구체적인 이의신청 사유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甲 시장이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재산정 심의·의결을 거쳐 종전과 동일한 액수의 조정금 수령을 통지한(2차 통지) 사안에서, 2차 통지는 1차 통지와 별도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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