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 1. 27. 선고 2026헌마60 결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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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 결정일
-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등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