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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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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6조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제16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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