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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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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25두307212025. 9. 11.
기관경고처분등취소[학교법인과 이사장이 소속 교원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한 것이 볍령상 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3. 16.경 ‘이 사건 관련자들의 이 사건 각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61조의2 제1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2020. 6.경 또는 적어도 2020. 11.경에는 위법한 이 사건 각 행위를 알았음에도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선

서울고등법원 2023누712322024. 12. 6.
기관경고처분등취소

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61조의2 제1항,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2023. 3. 21. 법률 제1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2020. 6.경 또는 적어도 2020. 11.경에는 이 사건 관련자들의 위법

대법원 2022두665762023. 6. 15.
보호조치기각결정처분취소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신청인지 여부(적극) 및 신청인이 주장하는 보호조치 신청사유마다 수 개의 보호조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는 하나의 신청서로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이 함께 이루어졌고, 보호조치 신청사유가 여러 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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