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 (보호조치 신청)
제17조(보호조치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호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1년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보호조치 요구는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③ 다른 법령에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받은 불이익조치에 대한 행정적 구제(救濟)절차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호조치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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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023호, 2017. 10. 31. 일부개정, 2018. 5.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72호, 2011. 3. 29. 제정, 2011. 9.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신청인지 여부(적극) 및 신청인이 주장하는 보호조치 신청사유마다 수 개의 보호조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는 하나의 신청서로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이 함께 이루어졌고, 보호조치 신청사유가 여러 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다(이하 ‘⑤ 신청사유’라 한다). 이와 같은 참가인의 일련의 부당한 조치는 공익신고인 이 사건 각 신고를 이유로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를 신청하는 한편(이하 ‘이 사건 보호조치 신청’이라 한다), ‘이 사건 겸직해제 요구로 인해 ○○대 총장이 곧 겸직해제 조치를 취할 우려가 명백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