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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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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책임의 감면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9.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을 징계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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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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