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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행 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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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양벌규정)

제74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25도103212026. 3. 1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개인정보처리자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법 제74조 제2항 양벌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자 아닌 행위자도 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이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행위자를 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노7372025. 6. 1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적용법조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심판의

대법원 2023도185392025. 6. 26.
개인정보보호법위반[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시청하여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파악한 후 이를 징계담당자에게 전달한 사건]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甲이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관리 중인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시청하여 교사 乙이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파악한 후 이를 어린이집 사무를 수탁한 법인인 피고인 丙의 보육사업 담당자인 丁에게 乙의 업무지시 불이행 사안으로 전달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인 피고인 甲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丙은 사용자인 피고인 甲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이 乙의 근무 태도에 관한 정보를 丁에게 전달한 행위 부분만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6122023. 11. 3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위와 같이 피고인 1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법인을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의해 처벌할 수도 없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

헌법재판소 2020헌마12042022. 9. 29.
기소유예처분취소

, 제6호에서 공공기관 중 법인격이 없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등을 개인정보처리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로는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서 ‘법인 또는 개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도 위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대법원 2020도19422021. 10. 28.
개인정보보호법위반ㆍ부정처사후수뢰ㆍ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ㆍ공무상비밀누설ㆍ직무유기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무고ㆍ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 양벌규정의 취지 및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자 아닌 행위자도 같은 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행위자를 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전고등법원 2019노189, 274(병합)2020. 1. 17.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공소사실을 아래 제3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그 적용법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로 변경하며, ② 피고인 1에 대한 2016. 5. 13.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에 대하여, 그 공소사실을 아래 제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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